법률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

제443조 (상속채권자의 우위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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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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