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

제442조 (우선권의 기간계산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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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한 기간 안의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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