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79조 (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)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얻은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신회사에 이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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