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80조 (조세채무의 승계)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생계획에서 신회사가 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, 채무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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