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

제284조 (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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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유임되지 못한 자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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