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

제301조 (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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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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