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

제303조 (파산절차비용의 예납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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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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