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

제321조 (채무자 등의 설명의무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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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.

1. 채무자 및 그 대리
2. 채무자의 이사
3. 채무자의 지배인
4.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, 그 대리인,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

**②** 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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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면책[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대법원
  2. 판례 면책[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대법원
  3. 판례 면책[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대법원
나머지 2건 더 보기
  1. 판례 면책[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대법원
  2. 판례 면책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