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

제332조 (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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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**②**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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