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

제346조 (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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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다만,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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