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

제350조 (행정사건에 대한 효력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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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.

**②** 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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