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

제374조 (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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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.

**②**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감사위원의 의견과 다른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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