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

제373조 (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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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파산채권자는 확정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**②** 미확정채권, 정지조건부채권, 장래의 청구권 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할 금액을 결정한다.

**③**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.

**④**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⑤** 파산채권자는 제446조에 규정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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