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46조 (후순위파산채권)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**①**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.
1. 파산선고 후의 이자
2.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
3. 파산절차참가비용
4.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
5.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
6.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
7.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
**②** 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.
1. 파산선고 후의 이자
2.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
3. 파산절차참가비용
4.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
5.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
6.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
7.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
**②** 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4-12-20
법률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97aa4a5 -
2024-09-20
법률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04ee72b -
2024-02-13
법률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9239e0e -
2022-12-27
법률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40adc03 -
2021-12-28
법률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6af1169 -
2021-04-20
법률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d3e2ac6 -
2020-12-29
법률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9c77356 -
2020-12-29
법률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19fa9c3 -
2020-06-09
법률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4dccb40 -
2020-03-24
법률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646e25b
현재 조문(제446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