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

제382조 (파산재단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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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.

**②**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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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11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[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대법원
  2. 판례 면책[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대법원
  3. 판례 이혼및재산분할등·이혼등 대법원
나머지 8건 더 보기
  1. 판례 면책 대법원
  2. 판례 재산분할 대법원
  3.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
  4.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
  5. 판례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대법원
  6. 판례 대여금 대법원
  7. 판례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부산고법
  8. 판례 신탁위반처분행위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