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

제384조 (관리 및 처분권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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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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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부당이득금[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대법원
  2.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