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

제397조 (부인권행사의 효과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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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.

**②** 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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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부인의소 대법원
  2. 판례 개인회생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