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

제400조 (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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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1조ㆍ제392조ㆍ제393조ㆍ제398조 및 제399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ㆍ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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