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

제402조 (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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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ㆍ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권리의 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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