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

제404조 (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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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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