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

제419조 (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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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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