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18조 (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)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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