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

제417조 (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.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417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