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

제416조 (상계권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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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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