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

제433조 (유한책임사원의 파산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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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 또는 그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. 다만, 법인은 출자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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