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

제436조 (상속인의 한정승인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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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4조 제435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. 제385조 또는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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