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

제472조 (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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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제4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청구권의 금액 및 원인을 파산관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②** 제466조 내지 제468조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주장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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