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

제471조 (벌금 등의 신고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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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제4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

**②** 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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