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

제459조 (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조사의 결과와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.

**②** 법원사무관등은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(印)을 찍어야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459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