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

제458조 (채권의 확정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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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정된다.

1. 채권액
2. 우선권
3.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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