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

제457조 (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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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6조의 규정은 채권조사기일의 변경과 채권조사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 준용한다. 다만, 선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 및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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