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

제456조 (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ㆍ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456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