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

제455조 (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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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3조제2항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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