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

제454조 (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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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3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신고기간 후에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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