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

제479조 (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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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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