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

제483조 (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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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**②** 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등본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봉인에 관한 조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**③** 이해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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