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

제482조 (재산의 가액의 평가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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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채무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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