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

제491조 (환가시기의 제한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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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다. 다만,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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