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

제493조 (채무자의 의견청취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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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92조의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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