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

제494조 (법원의 중지명령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파산관재인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제492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도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행위에 관한 결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494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