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

제495조 (선의의 제3자의 보호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파산관재인 제491조 또는 제492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494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495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