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

제496조 (환가방법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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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「민사집행법」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다.

**②**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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