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

제499조 (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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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 또는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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