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

제501조 (법인파산재단의 환가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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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상법」 제258조(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)의 규정은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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