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

제506조 (배당에 필요한 허가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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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감사위원이 있는 때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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