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

제507조 (배당표의 작성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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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
2.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
3. 배당할 수 있는 금액

**②**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한다. 이 경우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그 순위에 따라 기재하고, 우선권이 없는 채권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인 것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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