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

제511조 (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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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속행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>

1.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
2.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의 폐지(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 시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)
3. 회생계획불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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