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

제528조 (배당액의 공탁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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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.

1. 제5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배당액
2.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액
3.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배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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