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

제527조 (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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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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