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

제526조 (임치금의 배당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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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3조 또는 제5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를 위하여 임치한 금액은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. 제4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금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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